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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상표출원, 심판, 소송, 감정 및 가치평가

아레나특허법률사무소란?

  1. 특허출원

  • 물건, 장치, 시스템, 제조방법, 건설공법, BM(Business Model)등에 관한 발명에 2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1년 ~ 1년 6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4~6개월로 단축됩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 물건, 장치 등에 관한 고안에 1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특허를 받기에는 부족하지만 종래의 기술과는 차별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이며, 1년 ~ 1년 6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4~6개월로 단축됩니다.

  1. 디자인등록출원

  • 제품 디자인, 구조물 디자인, 의류/직물 디자인, 화상디자인 등에 대하여 2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10개월~1년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3~4개월로 단축됩니다. 동일한 디자인 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권리 범위가 확장되어, 활용 방법에 따라 강력한 제품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

  •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반영구적(10년마다 갱신)으로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로서, 5~7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됩니다. 동일한 상표 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까지 권리 범위가 확장되어, 경쟁자의 브랜드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출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모두 각 나라 별로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출원 및 등록을 위해서는 각국 변리사들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1. 심판

  • 거절결정된 출원의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하여야 하고, 등록된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심판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소송

  •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고객만을 위한 혜택

  • 아레나특허법률사무소: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수수료 10%할인

제휴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카카오채널 채팅방에서 엑스퍼트소개라고 써주시고 상담하시면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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