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상표출원, 심판, 소송, 감정 및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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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물건, 장치, 시스템, 제조방법, 건설공법, BM(Business Model)등에 관한 발명에 2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1년 ~ 1년 6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4~6개월로 단축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물건, 장치 등에 관한 고안에 1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특허를 받기에는 부족하지만 종래의 기술과는 차별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이며, 1년 ~ 1년 6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4~6개월로 단축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제품 디자인, 구조물 디자인, 의류/직물 디자인, 화상디자인 등에 대하여 2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10개월~1년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3~4개월로 단축됩니다. 동일한 디자인 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권리 범위가 확장되어, 활용 방법에 따라 강력한 제품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반영구적(10년마다 갱신)으로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로서, 5~7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됩니다. 동일한 상표 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까지 권리 범위가 확장되어, 경쟁자의 브랜드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모두 각 나라 별로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출원 및 등록을 위해서는 각국 변리사들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심판
거절결정된 출원의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하여야 하고, 등록된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심판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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