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필요서류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발기설립) _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 창립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신청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
원시정관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발기인창립총회의사록
이사 또는 감사(발기인 아닌 자)의 설립경과 조사보고서
이사회(발기인) 의사록 (자본금 10억 미만 2인 이하 이사인 경우 이사회 개최하지 않음)
발기인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세무서 등기신청 양식), 법인인감대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이사, 감사,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시효 3개월)
발기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초본 (시효 3개월)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관할구청 신고 후 납부서 발급, 은행납부)
잔고증명서 (자본금 확인, 금융기관, 발기인 계좌, 단, 적금 및 CMA계좌 제외)
발기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 준비 (법인 인감 등록용)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_ 법인인감날인
정관사본 1부 (법인설립 등기 시 정관 제출하기 전에 미리 사본을 복사해 둘 것)
주주명부 1부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필요서류 (필요시)
- 개인기업 사업의 종류 임대업 추가, 관할세무서에 신청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국세청-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 위임란 대표자 개인인감날인
임대업 사업장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설립 후 주식증여시 증여세신고 필요서류
- 수증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등기 접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별지서식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별로 필요)
주식증여 전 주주명부 및 주식증여 후 주주명부 (수증자별 필요)
증여세 납부계산서 작성 후 은행 별도 수납
▶임원보수/퇴직금 지급규정 공증 필요서류
- 가까운 공증사무소
주주 각 인감증명서 1통 (시효 3개월)
※ 단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시효 3개월) 필요
법인등기부등본 1통 (시효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1통 (시효 3개월 이내)
공증용 위임장: 주주 전원 (개인인감도장 각 위임장에 날인)
주주 개인인감증명서 1통 (시효 3개월 이내)
진술서 (대리인 도장 날인
확인서 (대표이사명, 법인인감+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주주명부 (대표이사명, 법인인감+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각 지급규정 첨부 2세트
(대표이사, 법인인감+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및 간인)
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대표이사 개인인감 간인, 정관표지에 법인인감+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공증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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