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필요서류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발기설립) _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 창립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신청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필요서류 (필요시)
- 개인기업 사업의 종류 임대업 추가, 관할세무서에 신청
▶ 법인설립 후 주식증여시 증여세신고 필요서류
- 수증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등기 접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
▶임원보수/퇴직금 지급규정 공증 필요서류
- 가까운 공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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